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가격이 싼 강아지 이동박스의 바코드를 떼어내 고가의 어항에 붙여 어항을 구입한 혐의(절도)로 박 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만 원 상당인 강아지 이동박스의 바코드 스티커를 뜯어내 30만 원 상당인 어항 바코드에 덧붙여 어항을 3만 원 상당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코드에는 물건 가격 등 정보가 입력돼 있다.
해당 대형마트는 재고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팔린 것으로 기록된 강아지 이동박스는 남아있고 어항이 없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가 박 씨의 속임수를 발견했다.
박 씨는 4일 뒤 같은 대형마트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싸게 구입하려다가 직원이 눈치 채고 캐묻자 그대로 도망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 씨는 돈을 적게 쓰려는 욕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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