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중국에서 사람을 살해한 뒤 국내로 도주해 귀화한 30대 남성 양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허가 심사에서 양 씨에 대해 중국 인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3년 중국 만주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가짜 여권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왔고 귀화 허가를 받아 이름을 김 모 씨로 바꾸고 10년 간 한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공문서 상의 인적사항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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