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못했다며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폭력행위로 2011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던 심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에 전과를 이유로 선거를 못하게 되자 이틀 뒤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갔다.
그는 욕설과 함께 "전과자라 선거를 못했다.
나를 체포한 경찰관은 어디 있냐"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가운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