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마약밀매 손댔다 태국서 체포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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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가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필로폰 밀수에 손을 댔다가 꼬리를 밟혀 현지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됐다.

대검찰청 강력부(주철현 검사장)와 국제협력단(박경춘 단장)은 태국 마약청(ONCB)과 공조수사를 통해 필로폰 밀수사범 이모(42)씨를 최근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여주에서 길 가던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가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태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마약 밀수에 관여했는데 결국 그게 화근이 돼 검찰에 발각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에 있던 황모씨에게 필로폰 4.43g(1천500만원 상당)을 발송했다.

그러나 황씨가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에 붙잡히면서 이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검찰은 태국 마약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태국 마약청은 비자를 취소시켜 불법체류 상태가 된 이씨를 체포했고, 지난 16일 강제추방 형식으로 신병을 우리 검찰에 넘겼다.

필로폰 밀수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은 이씨를 인계받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7일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체류 중인 범죄 피의자를 정식 공조절차를 통해 체포·송환하는 데는 보통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기구 성격의 국가 간 협력체인 '아·태 마약정보 조정센터(AIPCC)' 회원국끼리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단시간 내 강제송환이 이뤄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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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마약사범이 40~50명에 이르고 이 중 30~40명이 동남아 지역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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