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차량이 집중호우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하이카다이렉트의 자동차 보험 고객인 정 모 씨는 서울에 3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10년 9월 21일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거리를 주행하다 갑자기 늘어난 빗물에 차량이 잠겼습니다.
정 씨에게 수리비로 보험금 천 640만 원을 지급한 하이카다이렉트는 "도로 관리자인 강남구가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갑작스런 침수에 따른 교통 통제나 주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도 운전에 과실이 있고 사고 당일 강남구가 12대의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10%로 제한한다"며 "강남구는 하이카다이렉트에 164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