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오늘(23일) 새벽 3시 15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 술을 마신 채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68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한때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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