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다 적발돼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열린 정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C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뒤 은행이 일부 금액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미확약부 대출약정' 566건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은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약정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의, 관련 임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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