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5월 30일자 SBS 8시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정 모 경위가 조폭을 동원하여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정 경위는 위 내용과 관련해서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30일자 SBS 8시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정 모 경위가 조폭을 동원하여 특정인을 협박,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정 경위는 위 내용과 관련해서 2012년 11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