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현행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검토 대상은 퇴직 공직자라도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 등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50억 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퇴직공직자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예외가 돼,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 등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견해를 밝히는 등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