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3월 임시국회 중에 사면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접수되거나 상정이 예정된 사면법 개정안들을 다 모아 심의할 것"이라며 "3월에 청문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법치주의 보완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달말 이뤄진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쪽으로 여야간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야당 쪽에선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사면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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