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철회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철회안 가결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이 전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사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전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지난 1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철회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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