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택시 운전석에 보호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안경까지 벗겨진 기사는 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립니다.
기사는 눈에 피를 흘리며 가까스로 행인을 피해 차를 세웠습니다.
취객들의 이런 난동은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피해 택시기사 : 갑자기 술 취하신 손님이 운전대를 꺾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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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도 택시 안 폭력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버스처럼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고 운행 전 택시 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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