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도 운전석 보호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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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또는 승객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택시도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운전자의 근로 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처럼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호격벽은 취객의 운전자 폭행 방지 등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승객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들의 범죄 행위도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의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와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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