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 씨가 오늘(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이 항소심에서 다시 펼쳐지게 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맹희 씨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번달 1일 1심에서 패소한 지 2주 만입니다.
당초 이맹희 씨 측은 항소 포기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고 이병철 회장 차명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소송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소송가액이 1심에선 4조 원대에 달했지만 2심에선 100억 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맹희 씨 측이 청구금액을 줄인 것은 인지대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1심 소송에서 127억 원의 인지대를 부담했지만 청구금액이 줄면서 항소심 인지대는 4천 700만 원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이맹희 씨과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 등은 2011년 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차명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생명 주식 등 일부 재산을 차명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제척기간, 즉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실명 전환한 차명 주식 등 나머지 소송 대상도 선친이 물려준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1심은 사실상 이건희 회장 측의 완승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