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씨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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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 결정을 놓고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친형제 사이의 감정까지 얽혀 있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1심 인지대만 127억 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모두 300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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