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 넘으면 '만성 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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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근무로 인한 만성 과로를 호소해도 산재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공장에서 일하다 뇌경색이 온 윤승환 씨.

납품 기한에 쫓겨 회사에서 먹고 잘 만큼 과로했다는 게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승환/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 : 납품날짜가 촉박해서 야간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나마 윤 씨는 다행입니다.

지난해 윤 씨와 같은 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2천 300명 가운데 인정된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까다로운 만성과로 인정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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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업무시간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만 인정돼 원래부터 장시간 일한 사람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당 60시간 근로가 만성 과로를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주당 60시간 넘게 일하다 병이 나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김경윤/고용노동부 과장 : 3개월간 주당 시간 평균 6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일단 과로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업병 인정비율 낮았던 암의 경우도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 12가지 암을 추가로 직업성 암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이재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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