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옛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만든 도청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지난 2005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은 노 의원의 폭로보다 8년 전 일로 중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노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노 의원은 "다시 기회가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노회찬/진보정의당 국회의원 :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 159명은 선고 공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미뤄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