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조 "2월 국회서 택시법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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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택시 양대 노조는 성명서에서 택시는 하루 천만명을 수송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여객수송분담률 50%를 넘는 공공 교통수단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더라도 환승할인이나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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