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 479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는 박 당선인보다 6억원 많은 485억원 가량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에 479억1천553만1천33원, 문 전 후보는 484억9천929만1천668원을 사용했다.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에는 TV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오픈비, 유세 차량 대여비,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포함됐다.
다른 대선 후보의 경우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 25억4천379만천838원, 무소속 박종선 전 후보는 10억8천640만850원, 강지원 전 후보는 5억4천518만2천480원, 무소속 김소연 전 후보는 4억2천232만9천196원, 김순자 전 후보는 2억9천727만4천862원 순으로 선거비용을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 총수 대비 15% 이상 득표를 받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합법적으로 사용한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국고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중도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나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다른 군소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9일 새누리당은 446억, 민주당은 479억원의 비용을 보전신청한 바 있다.
대선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천70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