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소유해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2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소유해 사실상 국내에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