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이자 수취…대출 담보 받고도 금리 유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은행이 돈을 빌려준 다음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대출을 시행한 뒤 고객에게 예금과 적금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은행은 지난 2011년 8월 5일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며 예금 400만원을 담보로 받아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생겼지만 반영하지 않은 채 만기까지 대출이자 1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은행권과 함께 환급세부기준을 마련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조기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