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 제한 제도인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 의원 측은 "현행 셧다운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조사결과 제도 시행 이후 9.1%의 청소년들은 부모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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