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자동차 연비' 국가 지정기관 측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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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자동차 연비가 과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연비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배 의원은 "연비에 대한 잘못된 표기나 광고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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