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 태아와 임신부의 산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내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검사 가운데 비자극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2회 적용할 예정입니다.
비자극 검사는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태동 시 나타나는 심박 수 증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종전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 28주 이상인 산모에 한해 1회 검사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와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상 산모에게 하는 자궁수축검사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