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전 연말정산했다 낭패…국세청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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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월 21일 전에 이용한 분들은 연말 정산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고충을 덜어주겠다며 국세청이 만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 당국이 운영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지난달 7일까지,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자료가 국세청으로 계속 넘어와, 21일에야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21일 이전에 출력한 사람은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지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은실/직장인 : 의료비 틀린 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국세청에 전화를 해본 거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지 돌리더라고요.]

국세청은 병원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과 이용자의 문제이지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관계자 : 애초에 (자료를) 기관이 잘못 보냈으니까, 원인은 기관에 있는 거죠.]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수정 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직장인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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