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현행 20일인 인사청문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회가 개별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도록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임명철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신 의원은 "짧은 청문회 기간을 악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지연작전을 펴거나,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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