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위반시 초과액 환수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정부가 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공공형 어린이집도 경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감시단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