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동반위 결정에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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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부터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임인규 씨.

주변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임인규/식당 운영 : 프랜차이즈점들이 큰 게 여기도 들어오고, 건너 옆에 집 이런식으로 포위를 하면서 들어오다보니까.]

임 씨는 오늘(5일) 동반성장위 결정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반면에 4년 전 프랜차이즈 빵집을 연 최성만 씨는 고민이 큽니다.

경쟁이 심해져 매장을 옮기려던 참에 거리 제한 규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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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만/프랜차이즈 빵집 운영 :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점포를 이전하거나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제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중복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500m 거리를 둬야 하는 제한이 이미 있는데, 전국에 1만 6천 개나 되는 동네 빵집으로부터 걸어서 500m를 거리를 두라는 제한이 또 생기면, 새 매장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주영/숭실대 벤처중소기업 학과 교수 :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창업시장에 들어가는 데 굉장히 제한이 될 것입니다. 이건 역차별이 될 수 있겠고요.]

프랜차이즈 협회는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외국계 식당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는 만큼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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