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식당 보호…대기업 진출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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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빵집과 음식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렌차이즈업과 대기업의 업종진출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그룹 계열의 뚜레주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제과점입니다.

이들 제과점은 매년 새로 낼 수 있는 점포 수가 전년 말 기준 2%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것도 동네 빵집과의 거리가 걸어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이 묶인 셈입니다.

대기업은 새로운 제과 브랜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외식업체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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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식당처럼 연 매출 200억 원이 넘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새로 점포를 낼 수 없습니다.

원할머니나 본죽은 아직은 중소기업이어서 당분간 점포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웃백스테이크같은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규제를 받게 됐지만, 맥도널드나 피자헛은 별도 업종으로 분류돼 이번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유장희/동반성장위원장 :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하는 절제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이밖에 자판기 운영, 서점, 꽃집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절차를 밟게 되며 합의에 실패하면 강제 조정이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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