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증인 강제 구인 추진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절하면,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증인 불출석 등과 함께 허위보고나 허위서류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견제기능이 약화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