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당신청한 R&D, 즉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재작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상위 30개 법인을 분석한 결과, 3개 법인이 모두 307억여원의 R&D 투자 조세감면을 부당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79명에 대해 인건비 100억여원과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82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B사는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9억여원을 세액공제 비용에 포함했고, C사는 위탁 연구활동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위탁 연구개발과제 비용 6억여원을 세액공제로 신청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현장 확인을 거친 뒤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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