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외식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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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과업과 외식업 등 16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업종은 대기업의 확장과 진입이 제한되는데, 해당 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5일) 제과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 14개와 제조업 2개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제과점업의 경우 대기업의 점포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신설 점포는 동네 중소 제과점에서 걸어서 500m 이내에 출점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에 개점한 대기업 제과점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한식·중식 등 외식업 또한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외식업체의 확장과 진입에 대해 자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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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권과 역세권 등에만 신규점포를 낼 수 있게 했지만 허용범위는 다음 달까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권고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사실상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한 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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