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클로 아시아 최대매장 건물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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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일본 패션기업인 유니클로가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홍보해온 유니클로 서울 명동 중앙점이 소송에서 패배해 매장 자리를 비워줘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 분양권자인 고 모 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니클로 측에 매장 자리를 내 준 건물관리단이 분양권자인 고 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했기 때문에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유니클로 매장 건물 4개 층을 분양받은 고 씨 등은 지난 2011년 건물 관리단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J사를 통해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건물을 임대한 데 반발해 매장 자리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확정판결 전에도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어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은 매장철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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