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공시가 7천만 원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5일)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가구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종전보다 2천만 원 오른 것이며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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