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찰' 막으려다…제약협회 과징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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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품 도매상들이 일부병원에는 의약품을 단돈 1원씩에 납품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병원이 약을 싸게 사는 만큼 약국에서 약을 사는 사람들이 나머지 약값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인데, 제약협회가 이걸 막으려고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보훈병원 5곳이 지난해 84개 의약품을 1원씩에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35개 도매상들이 입찰 과정에서 1원씩을 써낸 겁니다.

그래도 제약사나 도매상들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병원이 외래 처방을 늘려 주면, 약국에는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약협회가 1원에는 약을 주지 말라며 소속 제약사들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약가 인하 조치로 경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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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관계자 : 1원에 만들 수 있는 약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중간에 낀 도매상들은 약을 비싸게 사 1원에 납품하거나 아예 계약을 파기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사업자 거래에 제약협회가 나선 것은 불법이라며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은 공정위가 비정상적인 1원 거래를 용인한 셈이 된 겁니다.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원외 처방자들의 경우는 (입원 환자들이 구입하는 약값과) 대단히 큰 가격 차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입찰은 분명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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