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인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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