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사기업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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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사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사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 변조 등을 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와 책임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황 의원은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수집하고 유출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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