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엉터리로 판 은행들 무더기 적발

우리銀, 2년 납입 계약 유도해 소비자 피해
국민ㆍ하나ㆍ외환銀도 만기환급금 적은 상품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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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구속성 보험상품을 팔아 소비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테마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부적절한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고객 50명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팔면서 가입자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은 납입방식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동부화재보험의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 저축보험'을 팔 때 판매 건수를 늘리고자 더 나은 계약조건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건수를 늘려 사업비를 더 챙기려고 은행에 이런 방식의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하라고 의뢰했습니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18건의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액의 1%가 넘는 규모의 구속성 보험상품, 일명 '꺾기' 상품을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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