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인 '피싱사이트'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파밍' 수법으로 146건, 9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는 22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84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무려 6,944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 원으로 전년 1,019억 원과 비교하면 41.6%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안승급이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운로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