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의무수입 농산품 물량이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 검토를 거쳐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올해 최소 수입의무화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종자용 옥수수와 가공용 대두, 감자, 고구마전분 등 13개 품목으로 시장접근물량이 28만 8천t에서 82만 5천t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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