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최시중·천신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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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과 용산 사태 관련자 등 5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최시중, 천신일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됐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됐습니다.

또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친박근혜계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복권돼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야당 인사로는 서갑원, 우제항, 김종률 전 의원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용산 사태 관련자들과 중소기업인, 외국인, 불우 환경 재소자 등 모두 55명이 이번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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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면이 예상됐던 친박근혜계 홍사덕 전 의원과 노무현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과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사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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