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광고에 쓰인 사진 이미지 가운데 약 70%가 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연예지, 온라인 전용 매체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에 실린 광고를 심의한 결괍니다.
모니터링 대상 501개 가운데 250개 광고가 사진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 중 69.9%인 174개는 선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한 광고가 37%나 됐고, 비키니, 속옷, 노출이 심한 옷으로 전체 몸매를 강조한 광고는 22.4%였습니다.
501개 모니터링 대상 광고 가운데 선정적인 문구를 게재한 사례는 전체의 46.3%였는데, 성 기능 강화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넷 신문에는 허위, 과장 광고도 많았는데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 효과, 수익성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광고가 최다였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자율규제 심의기구'를 만들어 인터넷 기사를 자율 규제를 한다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신문사 참여도 낮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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