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을 재개합니다.
다음 달부터 광진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점포는 광진구 내 대형마트 2곳과 SSM 9곳 등 모두 11개입니다.
광진구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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