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기초연금 공약, '연금개혁'으로 확장될까

세금 투입하는 '부과방식' 전환의 과도기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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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부터 시작된 박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차 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초연금을 '소득비례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의 두 배인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수혜자는 해당 연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월 20만원을 일종의 '최저 지급한도'로 설정,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해도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고 최소한의 재원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기금이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만큼 납입 보험료와 재정을 혼합한 기초연금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급권자(보험료를 낸 사람)가 보험금을 받는 현재의 '기여방식'에서 근로계층이 낸 세금으로 은퇴계층을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의 연금 보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며 "고령화ㆍ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의 연금 제도로 전환한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은 일종의 '과도기'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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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수위가 기초연금 전환 과정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며, 이보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뤄져 이를 계기로 연금의 지급 연령을 늦추거나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34년까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이후로는 기대수명에 연동해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9%)을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연금 관련 문제에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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