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정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윤 목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에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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