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등 화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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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노래방과 고시원 같은 다중 이용 업소들도 의무적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업소 수가 전국에 19만 곳이나 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의 다중 이용 업소는 모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과 노래방, 고시원 등 19만 1천 곳입니다.

이 업소들은 다음 달 22일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든 뒤 증명서를 소방방재청에 내야 합니다.

단,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음식점과 PC방 등 5개 업종은 2년 뒤로 시행이 미뤄집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다중 이용 업소에서 불이 나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들이 배상을 못 받거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충북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서 3명이 숨졌지만, 업주가 보험에 들지 않아서 유가족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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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부산 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사망했을 때, 지자체가 60억 원을 배상했지만 업주에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소들은 출입구에 가입 영업소 표지를 붙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최고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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