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 스캔들’ 이미숙, 명예훼손 고소부터 패소까지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배우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미숙이 이상호 전 MBC기자, 유상우 뉴시스 기자,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른바 ‘연하남 스캔들’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전 소속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숙이 호스트바 출신의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신인여배우 故장자연사건에 대한 이미숙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전 MBC기자, 유상우 뉴시스 기자에 대해 이미숙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법무법인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이미숙은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한 두 명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미숙은 이 같은 법적 분쟁과 쏟아지는 추측에도 흔들림 없이 출두 조사와 방송활동을 이어와 눈길을 끌었다. 이미숙은 방송을 통해서 루머에 대해 입을 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미숙은 SBS 라디오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해 “배우는 스캔들이 없으면 배우의 존재 자체가 없다. 그게 어떤 스캔들이냐가 문제인데 이 나이에 네이버를 달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여유있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에 출연하면서 억척스러운 속물 엄마로 연기변신을 이뤄냈으며,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배꼽’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2009년 유서 형태의 자필 성접대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 이인규)는 8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사건 재판에서 방 사장의 출석을 촉구한 바 있다.

kykang@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