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폭은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른데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가입자의 월수령액은 1.1% 에서 3.9% 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돼 기존 가입자와 이번 달안에 신청하는 가입자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가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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