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늦어도 3월 출시…소득세법 시행령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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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이 오는 3월쯤 부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이며,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쯤 은행권에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재원 고갈로 지난 1995년 재형저축을 폐지했지만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해 재도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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