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모델하우스와 다르면 하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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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돼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다 보니 마감재나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분쟁이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법원도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른 판결을 내놓아 혼란만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하자분쟁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폭인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됩니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 기준을 적용해 모델하우스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창문틀 주위 충전불량,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오류 등 시공상의 문제는 모두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도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행규정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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